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기준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차가구일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중위소득 48%는 2,926,931원이며, 이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중위 48%) |
114만,8,166 원 | 188만7,676 원 | 241만2,169 원 | 292만6,931 원 | 341만1,932 원 | 387만1,106 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초과인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 ~ 9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 30%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거급여 주택조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 보장결정 및 지급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급방법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월차임 연체 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월차임 연체사실 확인된 경우 급여지급이 중지됩니다.
-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건을 확인하여, 본인과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거급여를 자가가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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