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분들이나 직장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거나 나 스스로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실업급여 조건, 계산 및 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자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에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가 있고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간 180일이지만 계속해서 한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 속해 있었어도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주요정당한 이직사유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계산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서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실업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기간에 따라 120 ~ 270일)입니다.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120일 지급
-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다음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퇴직한 회사에 서류제출을 요청합니다.
-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 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있습니다.
7. 1~4주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 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세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힘들겠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도약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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