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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지급금액, 계산 및 신청방법까지)

by 오늘의하루- 2025. 2. 9.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직장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거나 나 스스로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실업급여 조건, 계산 및 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자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에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가 있고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간 180일이지만 계속해서 한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 속해 있었어도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주요정당한 이직사유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계산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서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실업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기간에 따라 120 ~ 270일)입니다.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120일 지급
  •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하기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다음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퇴직한 회사에 서류제출을 요청합니다.

  •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2MB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 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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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있습니다.

7. 1~4주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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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 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세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힘들겠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도약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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