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처음 하거나 사회초년생분들은 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수당이 붙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받아야 하는 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나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월급을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 같아 준비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나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규정된 근무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1주일에 소정의 근무 일 수를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면 하루치의 수당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일을 출근했을 때 하루치 일급 즉 8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조건
그렇다면 이러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소정의 근무일 수를 다 채워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일 수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출근하여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생이나 일용직이어도 조건만 채운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장의 근무인원과 상관없이 5인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최저시급
먼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계산법은 최저시급기준으로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 매일 일하는시간이 같은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 8시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5일 × 8시간 × 10030원 = 401200원이 됩니다. 거기에 조건이 충족하므로 하루치의 일급을 더해줍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의 근로시간) 8 × 10030(시급) = 8만 240원 이 되고요. 일주일 일한 금액과 주휴수당을 합치게 되면, 일주일급여 = 48만 144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월급 = 일주일급여 × 4= 192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같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
일주일 동안 매일 일하는 시간이 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근무자의 소정 근로일수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서 통상근무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를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1일 소정근로시간 =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무자의 1주 소정근로 일 수입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에 2일은 3시간 3일은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고 통상근무자가 주에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2일 × 3시간) + (3일 × 8시간) / 5일(통상 근무자의 1주 소정근로 일 수) = 6시간 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 10030원(시급) ×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6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일한 일주일 금액과 주휴수당을 더해주면 일주일 급여가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1. 매일 일하는 시간이 같은 경우
고정근무시간을 선택 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한주근무시간은 (근무시간) 40시간 + (1일 소정의 근로시간) 8시간 = 4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이 나오게 됩니다.
2.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 후 하루 근무시간에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넣어주면 됩니다. 앞에 계산법과 같이 계산해 보면 1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무자의 1주 소정근로 일 수 =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나온 시간을 하루 근무시간에 넣어 주면 됩니다. 한주 근무 규정에 넣어주시면 되고 계산하면 주휴수당과 예상 주급이 나옵니다.
마치며
우리의 월급에서 꼭 빼먹으면 안 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한 시간을 매번 일한 다면 원래 받는 급여에 20%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어도 조건만 맞다면 받으실 수 있는 거니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았다고 좋아서 쓰기보다는 한 번쯤 명세서를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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