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통학이나 주거 관련해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대학생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러한 비용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정책이니 만큼 지원부터 신청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신청일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2025. 2. 4. 9시 ~ 2025. 3. 18. 18시까지 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 대상자로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입니다.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주거안정장학금 서류제출 기간은 2025. 2. 4. 9시 ~ 2025. 3. 25. 18시까지입니다. 신청 후 1일 ~ 3일 뒤에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이 있으며,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동의 기간은 서류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입니다.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동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되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 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대상대학
주거안정장학금 대상대학은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이어야 합니다.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가능 및 지원불가 지역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방학 중 (7 ~ 8월, 1 ~ 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합니다.
주거 관련비용
- 임차료(전, 월세, 보증금 등)
- 주거유지 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 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로 모두 해당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해야 합니다.
- 학생본인 명의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사사업으로 지원금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 이 중학적자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제한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올해 첫 시행하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학과의 거리가 멀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주거안정장학금 꼭 신청해서 월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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