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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 총정리

by 오늘의하루- 2025. 2. 4.

2025년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혜택을 받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5년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에 대해서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후 급여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육아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2025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후 급여가 적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달라진 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 근로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 ~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합산 연 최대 592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 ~ 4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은 첫 1개월 250만 원을 시작으로 2~6개월은 2개월 차에 250만 원을 시작으로 매월 50씩 인상되어 첫 6개월에는 4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기간연장

2025년 육아휴직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일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25년 육아휴직

◆ 12세(초 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 15 ~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2025년 육아휴직

 

◆ 매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월 기준금액은 22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기준금액은 15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마무리

2025년 육아휴직

이번 2025년에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연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육아휴직의 바뀐 혜택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