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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신청: 자가가구 지원 총정리

by 오늘의하루- 2025. 3. 9.

주거급여,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기준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가가구일 경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중위소득 48%는 2,926,931원이며, 이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중위 48%)
114만,8,166 원 188만7,676 원 241만2,169 원 292만6,931 원 341만1,932 원 387만1,106 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합니다.
  • 냉방설비와 입주 청소, 소독을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경,중,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까지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 및 수선주기를 정합니다.
  •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590만원(3년) 1,095만(5년) 1,601만원(7년)
구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중보수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율 100%지원 90%지원 80%지원

*수선 우선순위: 1.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가구, 2. 가구원 많은 가구, 3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입니다.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하기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친 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2. 주거급여 주택조사: 실제 거주여부, 주택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주택조사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개보수 공사: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5. 점검 및 평가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집이 수선이 필요하다면 주택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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