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생계급여액은 최저생계비를 충족하도록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로 정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중위소득 32%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32% (원)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 (원) |
1인 가구 | 755,444 |
2인 가구 | 1,258,451 |
3인 가구 | 1,608,113 |
4인 가구 | 1,951,287 |
5인 가구 | 2,274,621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생계급여 대상 제외되는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중위소득 32%)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1,258,451원 - 800,000원 = 458,451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예상 생계급여액 예시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 (원) | 소득인정액 (예시) | 지급액 (원) |
1인 가구 | 755,444 | 300,000 | 455,444 |
2인 가구 | 1,258,451 | 800,000 | 458,451 |
3인 가구 | 1,608,113 | 1,000,000 | 608,113 |
4인 가구 | 1,951,287 | 1,500,000 | 451,287 |
3.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필수서류로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매월 20일(공휴일일 경우 전일) 계좌 입금
*선택서류로 통장사본, 가족관계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생계급여와 다른 복지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혜택 제공
-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
5.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자동차 소득환살율 4.17%를 적용하여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수급 중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소득 증가로 인해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소득 증가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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