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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정까지 )

by 오늘의하루- 2025. 3. 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2025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형태 및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2025년부터 상향 조정)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전에는 자격이 없었던 가구도 이번에는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4년 12월 31일입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판단 기준일은 24년 6월 1일입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소득 기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반기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12월 말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5년 6월 말
정기신청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5년 9월 말

*이번에 2024년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기간이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반기 신청하시면 상반기 소득분까지 6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5.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받은 경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모바일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평일 09:00 ~ 18:00까지 이며, 토, 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 심사진행 조회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탭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바로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반기신청 유의사항

  •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소득자는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이 1.7억 원에서 2.4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7.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기가 다가왔습니다.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하니 신청하실 수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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