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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총정리: 조건부터 금리까지

by 오늘의하루- 2025. 3. 12.

버팀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대출은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전세대출의 주요 내용, 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하기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 제도로, 주택도시기금과 여러 은행들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대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자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7.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지급: 대출 신청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만 합니다.
  • 대출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요건

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주택이 대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임차보증금 한도: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에서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억 원이며,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까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2.3%에서 3.3% 사이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대출 금액과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8% 연 2.9% 연 3.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3.1% 연 3.2% 연 3.3%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상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3% p 차감됩니다.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3명 이상)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지역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전세금액의 70% 이내
  • 계약 갱신 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계약 갱신 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방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시상환: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분할상환: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하기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대출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4. 대출 신청: 지정된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으로 가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은행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업무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대출 실행 후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대출 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Q3: 대출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Q4: 중도상환 시 불이익이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추가 비용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Q5: 대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산 심사와 대출 심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자산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버팀목 전세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출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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