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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지원금 총정리: 종류, 금액, 신청조건까지 완벽 가이드

by 오늘의하루- 2025. 6. 30.

2025년 고용지원금 총정리 글 썸네일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 모두 인건비 부담이 점점 무거워진 시대입니다. 최근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채용 부담 완화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부 고용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를 중심으로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 종류와 금액, 자격,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드릴게요.

고용지원금 종류별 총정리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1. 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신규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중소·중견기업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720만 원 (6개월 기준 360만 원) 
  • 대기업은 최대 연 360만 원(6개월 기준 180만 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 대상: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실업 4개월 이상, 고졸 미만 등)을 정규직 신규채용한 기업
  • 지원금액: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 (유형Ⅰ & Ⅱ 동일) 
  • 유형Ⅱ 특전: 18개월 이상 재직 시 추가 480만 원 지급 (청년 개인에게)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대상: 만 50~55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신중년 직무에 신규 고용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3개월당 80만 원, 연간 최대 960만 원
    • 중견기업: 3개월당 40만 원, 연간 최대 480만 원

4. 고령자 고용지원금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액:
    • 분기당 1인당 30만 원, 최대 8분기(2년)까지 지원

5. 고용유지지원금

  • 대상: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유급휴업/휴직: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지원
    • 무급휴업/휴직: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6.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

  • 대상: 재택·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 지원금액:
    • 월 20~40만 원, 연간 최대 480만 원 (재택근무 포함 타입별 상이)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상: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및 대체인력 채용 기업
  • 지원금액:
    • 육아휴직 본인: 월 30만 원
    • 대체인력: 월 120만 원 

📝 지원 정리 테이블

지원금 종류 대상 금액 요약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채용 사업주 중소·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 대기업: 36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 최대 720만원 + 18개월 재직 시 청년에 48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고령자 우선지원기업 연 최대 960만원 / 중견기업 480만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분기당 30만원 × 최대 8분기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 유급휴업 수당의 2/3 / 무급휴업 평균임금의 50%
유연근무 장려금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 월 20~40만원, 연 최대 48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출산휴가 및 대체인력 채용 본인 30만원 + 대체인력 120만원

💡 신청 시  모음

  • 서류 챙기기:
    급여대장, 통장사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는 입사 시에 바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특히 취약계층·청년 채용은 고용센터 상담·구직등록이 선행되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대부분의 지원금은 **고용유지 요건(≥6개월)**이 필수입니다. 계획 시 퇴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정해진 신청기간 준수:
    예: 2025년 2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7/1~7/31 기간에만 가능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대기업도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일부 제도는 대기업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원금이 중소·중견기업보다 절반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 고용촉진장려금은 대기업 360만 원, 중소기업 720만 원. 

Q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서 ‘취업애로청년’ 기준이 뭔가요?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탈시설 청년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Q3. 유연근무는 어떤 형태가 포함되나요?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가 인정되며 월 20~40만 원 지원, 연 최대 480만 원입니다.

Q4.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요?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입사 시점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2025년 기준으로 고용촉진, 청년·고령자 채용, 고용유지,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거의 모든 핵심 영역에서 고용지원금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워라밸 강화·고용 안정이라는 득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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