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든 단시간 근무든 “시급 × 근무시간”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거나, 반대로 시급에 포함됐다는 말에 헷갈리는 일이 정말 많죠. 주휴수당은 “받으면 좋은 보너스”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 차이가 꽤 커지기 때문에, 오늘은 계산 공식부터 포함시급(실질 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주휴수당 뜻 한 줄 정의
주휴수당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에요(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1회 유급휴일’).
2) 2026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아래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무단결근 등으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깨질 수 있어요)
✅ 포인트: “이번 주에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했으니 무조건 된다”라기보다, 원칙은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3) 2026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 주 40시간 근무(하루 8시간 ×주 5일)라면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2026 최저시급 기준: 8 × 10,320 = 82,560원
✅ (2)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라면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이거예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시 1) 주 15시간(주 3일 ×하루 5시간),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 (15/40) ×8 ×10,320
- = 3시간 ×10,320
- = 30,960원
예시 2) 주 20시간(주 4일 ×하루 5시간),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 (20/40) ×8 ×10,320
- = 4시간 ×10,320
- = 41,280원
4) “주휴수당 포함시급” 계산법 (실질 시급)
“내가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으로 환산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 포함시급(실질시급) 공식
포함시급 = (1주 실지급 총액) ÷ (1주 실제 일한 시간)
- 1주 실지급 총액 = (시급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예: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8시간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시급 ×48시간을 40시간에 나눠 받는 구조 → 흔히 “약 1.2배”라고들 말합니다. (단, 주 40시간일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음)
5)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알바천국 / 알바몬)
“공식은 알겠는데 매번 계산이 귀찮다”면 계산기가 편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곳이 알바천국/알바몬 급여(주휴) 계산기입니다.
✅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순서
-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
- 시급 입력
- 1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또는 주 근무시간) 입력
- “주휴수당 포함” 옵션/결과 확인
- 결과로 주휴수당 금액 + 주급/월급 추정치까지 확인
✅ 알바몬 급여 계산기 사용 순서
- 알바몬 급여 계산기 접속
- 시급/근무시간/근무일수 입력
- 항목에서 주휴수당/세금 반영을 체크
- “예상 급여”에서 주휴 포함 총액 확인
🔎 계산기 쓸 때 꿀팁: “이번 주 결근/조퇴/휴무 변동”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 조건이 깨질 수 있으니 입력값을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조정해서 보세요.
6) 사람들이 특히 많이 묻는 Q&A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A. 주휴일(유급휴일) 자체는 근로기준법 원칙 적용 사항이라, 조건(15시간+개근)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안내됩니다.
Q2.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쓰면 안 줘도 되나요?
A. 주휴수당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임금 성격이라, 포괄적으로 “없음” 처리할 때 분쟁이 자주 납니다(고정수당에 포함 지급 가능 여부도 조건·표기 방식이 중요).
Q3. 주 15시간 “딱” 맞춰도 주휴수당 되나요?
A. 네. 15시간 이상이면 기준 충족입니다.
Q4.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늘어나나요?
A. 주휴수당은 통상 1일(최대 8시간) 유급휴일 임금 개념으로 계산하는 구조라, “초과근로만큼 주휴가 무한정 증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회사(사장님)가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계산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에서는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주급/월급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한 공식대로 한 번만 계산해 보면, 앞으로는 급여명세서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혹시 내가 주휴수당 대상인데 빠진 걸까?” 싶은 순간에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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