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 ‘근로자 1인당’ 기준에서 ‘자녀 1인당’ 기준으로 확대되면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및 정책 개편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란?
보육수당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또는 수당 중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금액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되는 제도입니다. 2019~2023년까지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 2. 2026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 변경 전 (2025년까지)
-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월 20만 원 비과세
→ 자녀 2명이라도 최대 월 20만 원만 비과세
📌 변경 후 (2026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로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 예시
| 자녀 수 | 월 비과세 한도 |
| 1명 | 20만 원 |
| 2명 | 40만 원 |
| 3명 | 60만 원 |
※ 비과세는 해당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주요 변화 핵심 요약
✔ ‘근로자 1인당’ → ‘자녀 1인당’ 기준으로 확대
✔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을 때 각 자녀마다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
✔ 다자녀 가구의 조세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개선이 목적
📌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
정부는 출산율 정체, 양육비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보육 관련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즉, 근로소득 과세 시 아이 한 명당 받는 실수령액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 기준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즉 2025년분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않고, 2026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 1. 비과세 적용 대상은 누가 되나요?
📌 보육수당을 급여 형태로 받는 근로자
-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따로 보육수당으로 기재된 경우
- 인사담당자가 ‘보육수당’ 항목으로 분리해 지급한 경우
비과세 처리는 급여 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인정됩니다.
❓ 2. 비과세 기준 연령은?
📌 6세 이하 자녀가 대상
– 태어난 날 기준 만 6세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 3. 실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즉, 실직 상태에서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는 해당 없음.
보육수당 자체를 받는 다른 복지형 수당(지자체 지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4. 총급여가 많아도 비과세 되나요?
✔ 비과세 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단, 회사 지급 방식이 잘못되면 비과세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내 ‘보육수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다자녀 가구면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내 자녀 수만큼 월 20만 원씩 비과세 확대
※ 단, 보육수당 지급 구조는 회사 정책에 따라 실제 지급액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2026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의 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연말정산 실손세액 계산 시 자녀 수만큼 비과세 한도 확대 효과가 있어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